법률 제9장 벌칙

제52조 (벌칙)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시설, 저장시설 또는 관계 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포집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집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사업을 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한 자
7.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탐사를 한 자
3.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사용한 자
4.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한 자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