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준용규정)
인사청문회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6271호,2000.6.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무총리(이한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개회되는 청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위원회 및 인사청문회로 본다.
부칙 <제6660호,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6호,20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7호,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6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0329호,2010.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5호,2012.3.21>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별감찰관법) <제1242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부칙(방송법) <제1267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부칙 <제17123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8호,2020.8.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18192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9>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6271호,2000.6.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무총리(이한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개회되는 청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위원회 및 인사청문회로 본다.
부칙 <제6660호,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6호,20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7호,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6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0329호,2010.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5호,2012.3.21>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별감찰관법) <제1242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부칙(방송법) <제1267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부칙 <제17123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8호,2020.8.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18192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9>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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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30e6900 -
2021-05-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784128d -
2020-08-1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8d70885 -
2020-03-2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bbf0ebd -
2014-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b9b28ff -
2014-03-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354bc9 -
2012-03-21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60b7b0b -
2010-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90e5cb4 -
2008-02-29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6bbfba -
2007-12-1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f4648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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