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인력 채용, 전환 배치, 목표 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 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아울러 경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평가와 기반 구축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30일 동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개정 2019.7.2>
**④**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20102호,200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5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70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13조"를 "같은 법 제126조"로 한다.
<3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4>부터 <313>까지 생략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인력 채용, 전환 배치, 목표 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 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아울러 경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평가와 기반 구축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후 30일 동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개정 2019.7.2>
**④**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20102호,200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4> 까지 생략
<12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5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70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13조"를 "같은 법 제126조"로 한다.
<3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4>부터 <313>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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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00acb07 -
2023-06-09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3835798 -
2021-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1a6145 -
2018-03-20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85b429 -
2018-01-1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5f2acbb -
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194f27 -
2014-01-07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307bb8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1f2080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67efb7 -
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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