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35조 (권한의 위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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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1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나.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의 기준(농약의 경우 임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
다. 법 제11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마목(임산물의 생산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입목의 유지
마. 법 제16조제5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반사항 신고의 접수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4.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항 제1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5.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제12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인지 여부의 인정
3. 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에 관한 신고 및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관한 조사
5.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다음 각 목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농약의 기준(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
나.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른 교육이수
다. 법 제11조제4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마목(임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로 한정한다)ㆍ바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으로 한정한다) 및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마. 법 제16조제5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사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법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한정한다)
6.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7.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2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9.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1항 및 이 항 제5호에 따른 조사ㆍ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10.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1조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 중 이 항 제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ㆍ비치 의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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