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입목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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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63조부터 제164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 부칙

부칙 <제2411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입목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3175호,2024.11.29>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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