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시정명령)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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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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