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국고보조 등)
자연환경보전법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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