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장 보칙 제28조 (위임규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1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과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8호,202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7조 (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