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3조 (정책의 공표 및 전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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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442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4호,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난민법) <제11298호,2012.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4974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3호,202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5호,2023.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종전의 연구원")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연구원이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의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이민정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9742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4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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