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27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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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74778b -
2019-04-23
법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1bbc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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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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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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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①**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를 진급시키는 경우,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게 되는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진급신청)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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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결정 및 통보)**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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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신청의 기간)
대통령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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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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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신청)**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급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사실 확인)**①** 국방부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진급신청 대상자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진급신청 대상자가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각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진급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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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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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결정의 통보)**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의신청)**①**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이의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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