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1조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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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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