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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