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3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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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3.11>

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2.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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