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제42조의1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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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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