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4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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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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