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벌칙)

주거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부칙

부칙 <제13378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ㆍ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주택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각각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
제2항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57조
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2장(제7조 제8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2
제1항제2호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
제1항 및 제4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9
제1항 중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0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장(제84조 제85조)을 삭제한다.


제87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의 제목 중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주택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종합계획"을 각각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03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799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20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4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91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1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6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도주거기준 설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84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