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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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ㆍ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 안건(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의 발굴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③**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며, 각 단장은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협력회의는 중앙지원단 또는 지방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2325호,2022.1.6>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94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단의 단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5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제10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29>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의2.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차관


제10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재정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의2. 기획예산처차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13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243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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