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 및 변경)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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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분배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분배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분배관리인에게 분배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 명령은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 결정과 동시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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