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3조 (과태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 명령 또는 문서송부 촉탁을 거부한 자

## 부칙

부칙 <제7074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8조ㆍ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3.10>


③(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과거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10>


1. 이 법 시행일 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액 등의 과대 계상, 과소 계상 또는 누락이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의 금액 등이 이 법 시행 후 재무제표 작성 시 그대로 반영되어 변동이 없거나 과대 계상된 금액 등의 감소, 과소 계상된 금액 등의 증가 또는 누락된 금액 등의 계상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유가증권신고서등을 「증권거래법」 제8조ㆍ제12조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는 행위일 것


⑤(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3.10>

부칙 <제7387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5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 <제10208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로,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지정거래소"로 한다.


<23> 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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