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이하 "운행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3.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실외이동로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1항제4호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운행안전인증 업무 처리규정
5.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6.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운행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④**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7조의5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3.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실외이동로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1항제4호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운행안전인증 업무 처리규정
5.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6.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운행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④**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7조의5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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