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한시정원)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511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재산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지식재산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6조제12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 단서,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을 "지식재산처(지식재산인력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5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의10제9호, 제9조의11제3호, 제9조의12제5항, 제9조의13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4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3호, 제2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의8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의5제3항 후단,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9제4항, 제19조의10제2항, 제28조제3항 후단 및 제28조의2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의12제3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및 마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로 한다.
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⑦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제2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8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조의6제4항 전단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5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비고란 중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로 한다.
⑧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외국 특허기관"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7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파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⑪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7호ㆍ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4호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10. 산업통상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 지식재산처
21. 관세청
22. 국가유산청
23. 기상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지식재산처"로 한다.
⑫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중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각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제59조 및 제61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⑬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의2제4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⑭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제1호파목, 같은 항 제4호,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외국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2 중 "특허청이"를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5965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2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511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재산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지식재산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6조제12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 단서,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을 "지식재산처(지식재산인력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5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의10제9호, 제9조의11제3호, 제9조의12제5항, 제9조의13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4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3호, 제2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의8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의5제3항 후단,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9제4항, 제19조의10제2항, 제28조제3항 후단 및 제28조의2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의12제3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및 마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로 한다.
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⑦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제2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8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조의6제4항 전단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5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비고란 중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로 한다.
⑧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외국 특허기관"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7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파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⑪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7호ㆍ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4호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10. 산업통상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 지식재산처
21. 관세청
22. 국가유산청
23. 기상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지식재산처"로 한다.
⑫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중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각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제59조 및 제61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⑬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의2제4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⑭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제1호파목, 같은 항 제4호,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외국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2 중 "특허청이"를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35965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2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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