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지하수법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2.1.6>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2.1.6>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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