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0조의5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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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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