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징발법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336호,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징발물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④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에 미확인중인 징발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보상을 요하는 징발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재산에 관하여는 보상의 확정여부를 당해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보상을 하지 않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첨기하여야 한다.
⑥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가 부칙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1972.10.7>
부칙 <제1838호,1966.10.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호,19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된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0100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5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336호,1963.5.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징발물의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징발물중 사유재산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④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에 미확인중인 징발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보상을 요하는 징발재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재산에 관하여는 보상의 확정여부를 당해 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보상을 하지 않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사유를 첨기하여야 한다.
⑥피징발자 또는 피징발자이었던 자가 부칙 제4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때까지 국가가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1972.10.7>
부칙 <제1838호,1966.10.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호,19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된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탁법)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0100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5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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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06da687 -
2010-03-1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54af8ca -
2007-03-29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70bf166 -
1997-12-13
법률: 징발법 (타법개정)
@5c33a46 -
1981-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55f56e -
1972-12-26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2e70a9 -
1972-10-07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6a8e77 -
1970-12-3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fb875a3 -
1970-01-01
법률: 징발법 (일부개정)
@eec464d -
1970-01-01
법률: 징발법 (제정)
@7f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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