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세칙)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690호,197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4호,1975.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3>생략
<29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기획차관보"를 "재정경제원차관보"로 한다.
<295> 내지 <327>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보ㆍ국방부 군수차관보"를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국방부시설국장"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보"를 "재정경제부차관보"로 한다.
<12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1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차관보"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군사시설기획관"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 부칙
부칙 <제4690호,197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4호,1975.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3>생략
<29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기획차관보"를 "재정경제원차관보"로 한다.
<295> 내지 <327>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보ㆍ국방부 군수차관보"를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국방부시설국장"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4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보"를 "재정경제부차관보"로 한다.
<12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1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원관리실장"을 "차관보"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군사시설기획관"을 "군사시설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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