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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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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