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 2019.1.15>

제7조 (계약서의 작성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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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농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1. 삭제 <2019.1.15>
2. 삭제 <2019.1.15>
3. 삭제 <2019.1.15>
4. 삭제 <2019.1.15>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15>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3.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4.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5. 가축사육실적평가 방식 및 그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6.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육하는 가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7.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8.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의 이행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가축재해보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2. 계약농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받는 경우 이에 따른 인증비용과 추가되는 농가지급금의 지급 및 사육자재의 공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13. 계약농가의 농가지급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가지급금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14.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에 관한 채권의 보호를 위한 농가부담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15.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육 준비, 시설 구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5, 2020.6.9>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받은 계열화사업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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