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제도개선 협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이하 "제도개선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정비 방안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방안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도개선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이하 "제도개선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정비 방안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방안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도개선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497b104 -
2025-10-01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a39c86 -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1dd4009 -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335611 -
2023-12-2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744130 -
2023-10-2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c5e13a -
2023-09-1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cada37 -
2023-08-0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0ba5f04 -
2023-06-13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739fb7 -
2023-04-1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86b2edf
현재 조문(제1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