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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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671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8호,1976.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호,198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8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65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571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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