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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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741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00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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