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76호,199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로 본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제6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제696호,199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40호,199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41>생략
부칙 <제873호,2006.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09.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20.1.9>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2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676호,199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로 본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제6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제696호,199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40호,199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41>생략
부칙 <제873호,2006.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09.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20.1.9>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2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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