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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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700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4706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4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4호,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2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0>까지 생략


<4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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