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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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45개 조문 법률 23 성평등가족부령 10 대통령령 12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3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5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6cbc4
  • 2024-03-2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3cd5
  • 2021-03-23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8c1b5
  • 2018-01-1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fc339
  • 2017-03-2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9765
  • 2014-05-28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3aa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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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4.3.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12.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지원센터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5.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17. (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3.21, 2021.3.23, 2024.3.26>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삭제 <2024.3.26>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2024.3.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025.10.1>
  18. (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1.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2.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700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4706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4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4호,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2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0>까지 생략


    <4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4. (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6.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제17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9. (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제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11.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6287호,2015.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 소속"을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또는"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또는"으로 한다.


    <24> 생략

    부칙 <제35851호,2025.1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평등가족부령 1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서면조사, 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청소년 정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9.2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9.27, 2025.10.1>
  3. (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4. (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9.27>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의 지원은 직업체험ㆍ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의 과정은 훈련대상자의 특성, 취업ㆍ직무수행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건 및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자립지원)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素養)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7. (건강진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건강진단을 신청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방법, 그 결과의 통보 절차 등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7, 2024.9.27>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9. (지원센터의 평가)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 (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지원센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9.27>

    ## 부칙

    부칙 <제71호,2015.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제113호,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21.9.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24.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제5조의3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22> 생략

    부칙 <제7호,202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