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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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25.1.21>
나. 삭제 <2025.1.21>
다. 삭제 <2025.1.21>
라. 삭제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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