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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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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