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세부설계기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계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 부칙
부칙 <제974호,1992.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항만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항만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개축ㆍ보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 및 제1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313호,2018.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6조"로, "항만법시행령 제20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호안등"을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돌핀"을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으로, "램프등"을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974호,1992.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항만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항만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개축ㆍ보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제73호,199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 및 제1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313호,2018.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6조"로, "항만법시행령 제20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호안등"을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돌핀"을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으로, "램프등"을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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