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권한의 위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07759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11.5.19>
③(우선적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4> 까지 생략
<685>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로 한다.
<6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35호,2009.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5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5.29>
제3조 삭제 <2016.5.29>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0>까지 생략
<66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4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3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2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의 융자 및 상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3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생계안정지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07759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11.5.19>
③(우선적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만별로 실시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4> 까지 생략
<685>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로 한다.
<6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35호,2009.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5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5.29>
제3조 삭제 <2016.5.29>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0>까지 생략
<66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4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3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2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의 융자 및 상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3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생계안정지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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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c0d1716 -
2013-03-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c59c35b -
2011-05-1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a1d9ec0 -
2009-05-27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
@89ddf6c -
2008-02-29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타법개정)
@b7d490e -
2005-12-23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
@27ee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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