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과태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1.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41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수욕장으로 지정ㆍ고시를 받은 해수욕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법률 1274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4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440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및 <65> 생략
부칙 <제1451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5조제4항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63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8>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33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43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21519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1.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41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수욕장으로 지정ㆍ고시를 받은 해수욕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법률 12741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4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440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4> 및 <65> 생략
부칙 <제1451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5조제4항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2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63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8>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333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43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21519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f8471 -
2023-10-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6d61 -
2023-05-16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cb5d8 -
2022-12-27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8e58 -
2022-12-27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867c8 -
2022-06-10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9aab4 -
2020-05-26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610ec -
2020-03-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3462f -
2018-12-31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da57 -
2018-04-17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dcf96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