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 (수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지방교정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 부칙
부칙 <제655호,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2.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3.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4. 귀휴시행규칙
5. 귀휴심사위원회 규칙
6.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7.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
8.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
9. 수용자주ㆍ부식급여규칙
10. 수형자등교육규칙
1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12. 외국인재소자주ㆍ부식급여규칙
제3조(조직폭력수용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8조제4호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활용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되어 사용 중인 수용자의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경비급 및 처우급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따라 분류급이 적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경비급 및 처우급 편입을 위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되,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급: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비급 분류지표에 따른다.
2. 처우급
가. 1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1급 수형자
나. 2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2급 수형자 및 급외 가급 수형자
다. 3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3급 수형자 및 급외 나급 수형자
라. 4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4급 수형자, 급외 다급 수형자 및 급외 라급 수형자
제7조(교육과정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형자 등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과정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8조(교화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 제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한 교화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외부통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 제35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귀휴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귀휴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귀휴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귀휴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벌대상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작된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중 관련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가석방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가석방 심사 또는 가석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가석방 심사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석방 취소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중 관련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는"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7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4조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 및 제256조는"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법무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0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처우급 편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경비급 및 처우급이 적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개최되는 분류처우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경비처우급 편입을 실시하며,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개방처우급
2.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 3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인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3.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인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4.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중(重)경비처우급
5.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한다.
제3조(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788호,2013.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고시반 교육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통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부통근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8조제4호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제210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1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4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907호,2017.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23호,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상담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의결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7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9.10.22>
이 규칙은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2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통화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의 전화통화를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용 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수용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처우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규율 및 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의 연속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집행 중인 금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08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편제1장(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4까지), 제5편제1장의2,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보호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에 따라 사용 중인 보호장비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55호,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2.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3.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4. 귀휴시행규칙
5. 귀휴심사위원회 규칙
6.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7.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
8.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
9. 수용자주ㆍ부식급여규칙
10. 수형자등교육규칙
1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12. 외국인재소자주ㆍ부식급여규칙
제3조(조직폭력수용자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8조제4호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활용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되어 사용 중인 수용자의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경비급 및 처우급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따라 분류급이 적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경비급 및 처우급 편입을 위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되,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급: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비급 분류지표에 따른다.
2. 처우급
가. 1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1급 수형자
나. 2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2급 수형자 및 급외 가급 수형자
다. 3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3급 수형자 및 급외 나급 수형자
라. 4급 편입대상: 누진계급 제4급 수형자, 급외 다급 수형자 및 급외 라급 수형자
제7조(교육과정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형자 등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교육과정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8조(교화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 제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규칙으로 정한 교화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외부통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 제35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작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행형법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귀휴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귀휴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귀휴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귀휴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벌대상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작된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중 관련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가석방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가석방 심사 또는 가석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가석방 심사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석방 취소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중 관련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6조는"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7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4조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 및 제256조는"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법무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0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처우급 편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경비급 및 처우급이 적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개최되는 분류처우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경비처우급 편입을 실시하며,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개방처우급
2.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 3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인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3.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인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4.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중(重)경비처우급
5.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한다.
제3조(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788호,2013.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고시반 교육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통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부통근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8조제4호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제210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1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4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907호,2017.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23호,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상담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의결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7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9.10.22>
이 규칙은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2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통화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의 전화통화를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용 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수용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처우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규율 및 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의 연속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집행 중인 금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08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편제1장(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4까지), 제5편제1장의2,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보호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에 따라 사용 중인 보호장비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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