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25조의9 (교육경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경우 교육경비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