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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후견 시한
입양·후견 시한
민법 입양·친양자입양 취소·인지청구·친권·후견(성년·한정·특정·미성년) 시한 14 개.
입양 취소 6개월/5년·인지청구 사망 후 2년·후견 사무 보고 1년 1회 등 가족법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양·친양자 (6)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일반 입양 신고
시한 없음 (효력 즉시)
등록법 §61
신고일에 입양 효력 발생
친양자입양 신고
1개월
등록법 §67
가정법원 친양자입양 허가 후 1개월 내 신고 의무
일반 입양 취소
6개월 / 5년
민법 §894
취소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 입양일부터 5년 (둘 중 빠른 만료일)
친양자입양 취소
6개월 / 5년
민법 §908의2 ②
친양자입양 취소 사유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입양 등
입양 무효의 소
시한 없음
가사소송법
입양의사 부재·선량한 풍속 위반 등 — 일반 가사소송 시효 적용 X
입양특례법 신청 (요보호아동)
시한 없음
입양특례법
아동권리보장원·국가 협조 — 친양자 입양 의제
친권·인지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인지청구권 시효
자녀 사망 후 2년
민법 §865 ②
父·母 사망 시 자녀가 사망 안 날부터 2년 — 일반 인지청구는 시한 없음
인지의 효력 (소급)
출생시 소급
민법 §860
인지 신고 시 자녀 출생시로 소급 효력 — 양육비 등 소급
친권상실·정지·일부제한 청구
시한 없음
민법 §924
친족·검사 청구 — 자녀 학대·부양 의무 위반 등
미성년 후견인 신고
1개월
등록법 §83
미성년 후견인 결정·선임 후 1개월 내 신고
후견 (성년·한정·특정·미성년)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
가정법원 결정 후
민법 §9
정신적 제약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불가능 — 가정법원 직권·청구
한정후견 개시 심판
가정법원 결정 후
민법 §12
부족한 정신능력 — 일부 사무에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특정후견 개시 심판
1년 (기간 한정)
민법 §14의2
일시적·특정 사무를 위한 후견 — 종료 사유 명시 또는 1년 자동 종료
후견인 사무처리 보고
1년 1회 (정기)
민법 §953
가정법원에 정기 사무 보고 — 보수·재산 처분 등 명시
안내 — 입양 취소 시한(6개월/5년)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적용됩니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 출생시로 소급되어 양육비·상속 등 소급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 §860).
후견 절차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친족·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개시되며,
특정후견은 사무가 끝나면 1년 자동 종료됩니다 (민법 §14의2).
가족 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복잡하므로 사안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