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신청 안내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6단계 신청 절차와 급여 종류 한눈에.
산재보험은 사용자 과실 불요·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출퇴근 중 사고 포함 (2018~). 특수형태근로자(배달·플랫폼)도 2023.7~ 전면 적용. 시효: 요양·휴업 3년, 장해·유족 5년.
산재 급여 종류
| 급여명 | 대상 | 지급 수준 |
|---|---|---|
| 요양급여 | 치료 비용 | 실비 (지정의료기관 직접 지급) |
|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미취업 | 평균임금 70%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 잔존 | 등급별 일시·연금 (1~14급) |
| 간병급여 | 상시·수시 간병 필요 | 고시 금액 / 일 |
| 유족급여 | 사망 | 평균임금 47%~67% 연금 또는 1,300일분 일시 |
| 상병보상연금 | 2년 경과·중증 | 휴업급여 대신 등급별 연금 |
| 장의비 | 장례 비용 | 평균임금 120일분 |
신청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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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업무 수행 중 사고·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업무상 질병(직업병·과로사 포함)이 모두 산재 대상. 사용자 과실 불요. 자해·범죄·고의 행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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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산재지정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전국 약 14,000곳)에서 진료. 비지정 응급실 이용 가능하나 이후 산재지정으로 전원. 의료기관에 "산재 신청 예정"으로 알려두면 행정 처리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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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방문 또는 lx.kcomwel.or.kr 온라인 제출. 의사 소견서·재해 경위서 첨부. 사업주 확인란은 미서명·거부 가능 — 사업주 동의 없이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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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사·승인 결정
평균 7일 내 1차 결정. 업무상 질병(근골격계·소음성난청·뇌심혈관 등)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최대 9개월. 승인시 요양급여 지급 + 휴업급여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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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급여 청구
치료 진행에 따라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치유 후 장해급여(1~14등급),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별도 청구. 각 급여마다 신청서·증빙 다름. 미신청시 자동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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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시 심사·재심사·행정소송
불승인 결정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내 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행정법원.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산재로 미보전된 일실수익·위자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네. 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탈·중단(개인적 용무·여행 등)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동의를 거부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 확인란은 미서명·거부 사유 기재만으로도 접수됩니다. 사업주의 산재 은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형사처벌 대상이며, 안전보건공단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요양급여·휴업급여 시효는 3년, 장해·유족급여 시효는 5년입니다. 사고 발생 후 즉시 신청이 원칙이며 시효 도과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배달·대리기사)도 산재 적용되나요?
2023년 7월 모든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전면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업체에 전속되지 않아도 산재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는 사업자·종사자가 공동 부담합니다.
산재 인정과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일실수익 일부만 보전하므로, 미보전 일실수익·위자료는 사용자에게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