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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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핵심 규정으로서,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에 대한 행위능력 제한의 효과를 정한다 [법령:민법/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원칙적 취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성년후견인의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본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능력 제한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10조@]. 이는 의사능력의 흠결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뢰보다 본인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10조@].

제2항과 제3항은 이러한 일률적 취소가능성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충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본인의 잔존능력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사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보충적·탄력적 운영장치이다 [법령:민법/제10조@]. 변경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된다 [법령:민법/제10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의 취소권을 법률상 박탈한다 [법령:민법/제10조@].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적 사회참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가정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당연히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피성년후견인의 생활수준, 거래 목적물의 통상적 가격, 거래의 빈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0조@]. 취소권의 행사는 본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으며(민법 제140조), 그 효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 [법령:민법/제1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법령:민법/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법령:민법/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법령:민법/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 [법령:민법/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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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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