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와 동순위 상속인 간의 우열, 그리고 태아의 상속능력에 관한 기본 규정이다. 제1항은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됨을 정한다 [법령:민법/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00조@].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둔다 [법령:민법/제10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정상속의 인적 범위와 그 순위를 획정하는 기본 조항으로, 혈족상속의 골격을 형성한다 [법령:민법/제1000조@]. 선순위 상속인이 1인이라도 존재하면 후순위 혈족은 상속에서 배제되며, 직계비속이 있는 한 직계존속·형제자매·방계혈족은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000조@]. 제2항의 "최근친 우선" 원칙에 따라, 직계비속 중 자(子)와 손(孫)이 병존할 때에는 자가 손에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고, 동일 친등의 수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균분상속의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1000조@]. 또한 본조의 혈족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상속권과 결합하여 구체적 상속인을 확정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러한 혈족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3항의 태아 의제는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라도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상속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태아의 잠재적 권리를 보호한다 [법령:민법/제1000조@]. 다만 사산한 경우에는 의제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부정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본조에서 말하는 "직계비속"에는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도 포함되며, 혼인 외 출생자도 인지에 의하여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갖는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1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 [법령:민법/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본조의 혈족상속인과 결합하여 배우자의 공동상속·단독상속을 규율.
- [법령:민법/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본조의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상속권을 상실.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동순위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 산정 기준.
- [법령:민법/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 본조 순위 중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