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2조 제10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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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002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1002조@]. 따라서 현행 민법전에는 해당 조문 번호에 대응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002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1990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떠한 실체적 규율도 담고 있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002조@]. 1990년 개정은 호주상속제를 폐지하고 재산상속을 단일한 '상속'으로 통합하는 한편, 호주제와 결부되어 있던 상속편의 다수 조문을 정비한 대규모 개정이었다 [법령:민법/제1002조@]. 이 과정에서 종래 호주상속 또는 호주승계와 관련하여 두었던 일부 조문이 삭제되었고, 본조 역시 그러한 정비의 결과로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1002조@]. 삭제 조문은 입법자가 그 규율 자체를 폐기한 것이므로, 삭제 이후의 법률관계에는 더 이상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02조@]. 다만 1991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법 시점의 사안에서는 삭제 전 조문의 내용이 여전히 해석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1002조@]. 현행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본조에 대응하는 규범적 공백을 전제로, 상속편 내 다른 조문(상속의 순위·효과 등)을 통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0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01조@] (대습상속)
  • [법령:민법/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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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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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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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