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지는 상속법상 지위를 별도의 순위가 아닌 「동순위 공동상속」이라는 형식으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제1항은 본위상속(本位相續)에 관한 규정으로서, 직계비속(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직계존속(같은 항 제2호)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에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양자가 모두 없는 때에는 비로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이러한 구조는 형제자매(제3순위)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이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상속함을 의미하며, 배우자에게는 「독자적 순위」가 아닌 「동순위 가산형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이 본조의 핵심이다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제2항은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 제1001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에게 그 사망·결격된 자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부여한다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즉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자신이 직접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자의 지위를 갈음하여 상속에 참여하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본조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상속분에 관하여는 본조가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1009조 제2항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장되며, 본조는 그 전제가 되는 「상속인 자격과 순위」만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한편 제2항에 의한 배우자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전상속(再轉相續)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법령:민법/제1000조@source_sha]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법령:민법/제1001조@source_sha]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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