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령:민법/제10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비행을 저지른 자에게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04조@]. 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제1호·제2호),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제3호·제4호), 유언서 자체에 대한 침해(제5호)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법령:민법/제1004조@]. 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별도의 재판이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그 자에 대한 상속자격이 상실된다 [법령:민법/제1004조@]. 결격은 해당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만 작용하므로,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제1호·제2호의 살해·치사는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과실에 의한 사망의 결과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04조@]. 제2호는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를 가지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0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유언 관련 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의 최종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는 사기·강박이나 위조·변조·파기·은닉의 형태로 유언의 진정성과 효력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04조@]. 결격자는 그 직계비속에 의한 대습상속의 피대습자가 될 수 있으며, 결격자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본조와 별개의 규정에 의하여 대습상속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01조@] [법령:민법/제1003조@]. 결격은 형사처벌이나 친족관계의 단절과는 구별되는 민사상 효과로서, 결격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법령:민법/제100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01조@] (대습상속)
- [법령:민법/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법령:민법/제1008조의2@] (기여분)
- [법령:민법/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