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0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의 효력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히·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당연승계주의와 포괄승계주의를 선언한다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의미하며(민법 제997조), 이 시점에 상속인의 별도 의사표시나 점유의 이전 등 추가적 행위 없이 권리의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특정승계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005조@]. 승계의 객체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상 권리의무이며, 개별 권리의무가 아니라 재산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게 되어(민법 제1006조),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잠정적 공동귀속 상태가 형성된다 [법령:민법/제1005조@]. 다만 본조 단서는 일신전속권의 승계를 배제하는바, 여기서의 일신전속성은 권리의 성질상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05조@]. 부양청구권·이혼청구권 등 신분법상 권리, 위임계약상 당사자 지위와 같이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그 전형적 예이며, 이러한 권리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소멸한다 [법령:민법/제1005조@]. 본조에 의한 승계는 포괄적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도 함께 승계하게 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과 상속포기(민법 제1041조)가 마련되어 있다 [법령:민법/제1005조@]. 또한 본조의 승계는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부동산 물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100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법령:민법/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법령:민법/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 [법령:민법/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41조@] (포기의 방식)
- [법령:민법/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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