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법령:민법/제1008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제사용 재산의 특수한 승계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 상속재산과 분리하여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특칙이다 [법령:민법/제1008조의2@]. 승계 대상은 ① 분묘에 속한 1정보(약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 ②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③ 족보, ④ 제구의 네 가지로 한정되며,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공동상속의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1008조의2@]. 금양임야란 분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분묘 주위의 벌목을 금지하는 임야를 의미하고, 묘토는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 충당을 위한 농지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분묘 인근에 위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조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008조의2@]. 본조의 승계는 상속이 아닌 특수한 승계로서, 제사주재자는 상속인 지위와 무관하게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본조에 의한 승계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08조의2@]. 제사주재자의 결정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함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이 경우 본조의 승계 주체도 그에 따라 확정된다 [법령:민법/제1008조의2@]. 본조의 입법 취지는 제사 봉행과 분묘 수호를 위한 물적 기반을 제사주재자에게 일원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분묘의 보존과 제사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1008조의2@]. 본조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일반 상속분 산정과는 구별되는 처리를 받는다 [법령:민법/제1008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법령:민법/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 구 규정 체계)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본 작업에서 제공된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제사주재자의 결정 기준, 금양임야·묘토의 인정 요건, 면적 초과분의 처리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존재하나, 본 페이지에서는 인용 자료의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므로 추가 판례는 후속 갱신 시 보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