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101조는 과실(果實)의 개념을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분하여 정의한다[법령:민법/제101조@]. 천연과실은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좇아 수취되는 산출물을 의미하며, 모체인 원물(元物)과의 자연적·유기적 산출관계를 전제로 한다[법령:민법/제101조@]. 여기서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는 요건은 원물의 통상적 사용방법에 부합하여 수취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원물 자체의 일부를 훼손하여 얻는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령:민법/제101조@].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의미하며, 임료·지료·이자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법령:민법/제101조@]. 법정과실의 요건은 ① 원물이 물건일 것, ② 원물의 사용에 대한 대가일 것, ③ 금전 기타의 물건일 것이다[법령:민법/제101조@]. 따라서 노무의 대가나 권리 자체의 사용대가는 본조의 법정과실에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의 과실은 별도의 해석론으로 다루어진다[법령:민법/제101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구별은 그 귀속(제102조)과 분리·취득시기,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제201조), 저당권의 효력 범위(제359조) 등 후속 규율의 적용에 있어 의미를 가진다[법령:민법/제101조@]. 본조는 과실에 관한 통칙적 정의규정으로서, 이후 민법 각칙 및 물권편·채권편의 과실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법령:민법/제10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2조@] 과실의 취득
  • [법령:민법/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법령:민법/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 [법령:민법/제587조@]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2: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